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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 생계급여와 충돌

by nikky006 2024. 1. 24.

2024년 기초연금은  1959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고  소득순으로 하위 70% 이상이라야 합니다.  2024년에는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만 5680원 받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기초급여와 충돌되는 문제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급자격


월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월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정기예금이 1억 원, 연이자가 5% 일 때, 

 

 

 

▶️예금부문 소득인정액계산방법

 

예금에서 2천만 원 공제하고, 예금에서 소득으로 환산되는 부분은 4% 이므로,  8천만 원 X4%= 320만 원. 3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27만 원입니다.

▶️이자부문 소득인정액계산방법

 

1억의 5%인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41만 원. 매월 이자소득 4만 원 공제하면 매월이자소득은 37만 원입니다.

 

▶️두 부문을 합하면 예금 1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인정액은 매월  27+ 37= 64. 64만 원입니다.

 

예금이 2억이면 월소득인정액은 약 139만 원. 3억이면  214만 원. 4억이면  289만의 월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자격이 되므로, 예금이 3억 미만이면 되고,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되므로, 예금이 4억 7천만 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주의할 사항

모임의 통장을 개인 명의로 발급할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명의를 빌려줄 때도 월소득 인정액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러 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쟁점사항

 

1. 국민연금과의 충돌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 등 연금소득이 월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연금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삭감되는데요.  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10년간 매월 납부해야 받는 연금인데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없이 수령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삭감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에 회의를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 절반이상이 20-4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금액별 국민연금 수급자현황>

 

기초연금이 계속 인상된다면,  굳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임의가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20.30대 가입자의 중단의사는 40%가 넘습니다. 

 

 

▶️노인빈곤문제심각성

 

우리나라 노인빈곤 수준은 OECD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고령화속도는 1위입니다. OECD평균의 세배정도로 빈곤하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 최소 생계비는 124만 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중 하나만으로는 생계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연금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생계급여와의 충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가 기초연금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충성의 원리'때문인데요. 즉, 생계급여기준에 미달한 금액만 국가가 채워준다는 의미라서 기초연금으로  채워진 부분은 국가가 다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인상하면 다른 부분이 삭감되므로 결국 총액의 변화는 미미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약 71만 명 중 62만 명이 기초연금액만큼  삭제된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3. 운영성의 문제-대상자의 선정

 

▶️국가 재정건전성의 문제

 

이러한 충돌문제는 사실 국가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의 합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비의 비중이 82%가 넘습니다.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고령화 진행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족해지고  중앙정부의 감당몫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은 부족한데  기초연금대상자는 더 늘어나서 효율적인  기초연금운영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자들 중 소득이 하위 70% 해당하는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데요.  과연 지급대상이  적절히 변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은 지역별로 7000만 원~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고, 소득환산율은 4%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0억 인 부동산의  소득인정액은  월 288만 원이어서 기초연금대상이 됩니다. 공시가로 10억이면 실거래가는 18억 정도입니다.  자동차도 배기량기준을 폐기해서 대형차량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은 빈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지급액은 OECD 주요국 중 최하위입니다.  대상을 적절하게 변별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높은 연금액을 보장한다는  OECD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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