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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최종지침

by nikky006 2024. 2. 1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최종 지침이 나왔습니다. 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 교육비용, 교육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최종 운영지침

 

 

 

 

교육대상

 

1.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4년도 보수교육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대상자입니다.

 

2. 면제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대상입니다.

면제받으려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국시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것이지요.

보수교육 시범운영기간인 23년 8월-10월에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교육내용

 

1. 보수교육 영역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보수교육을 완료하는데요.

4개의 필수교육영역이 있으며   대면가능교육과 온라인가능교육이 다르고, 필수영역별 이수시간도 유의해야 합니다.

 

 

 

 

2.  보수교육시간

1)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로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이수했더라도 4개 필수영역이 모두 고르게  포함 안되면 미이수처리됩니다.  8시간만 교육을 받는다면,  영역별로 각 카테고리 한 개씩을 선택해야겠지요.

 

대면교육을 통한 이수는  영역별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로 각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온라인교육을 통한 이수는 2개 필수영역만 가능하고, 나머지 2개 영역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자는 온라인 수강종료일부터 당해연도 60일 이내 대면교육( 다, 라 영역 각 2시간 이상) 수강을 완료해야 보수교육 이수자로 인정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수교육 방법

1) 대면교육이란 지정받은 보수교육 실시기관 내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현장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사가 출장해서 교육하는 등 지정된 강의실 이외에서 하는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란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 LMS)을 통한 교육만 인정되며 지정받지 않은 시스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면교육 이수방법

 

공단이 지정한 대면 교육기관에서 1일 8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동일 기관에서 같은 월내에 2회까지 분할 이수는 허용됩니다. 즉, 분할하더라도 같은 월이라야 하고, 2회를 넘겨서 분할 이수하면 안 됩니다.

 

 

 

3)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교육기관 학습관리시스템 ( LMS )을 통해서 수강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영역만 가능합니다. 

 

즉, 온라인 교육 이수시에 대면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고,  이때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대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대면교육은 온라인교육수강 후 당해연도 60일 이내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11월 19일에 온라인 교육 수강을 시작한다면 24년 12월 31일까지는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0일 이내라도 당해연도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신청 방법

 

1. 대면 보수교육 신청방법

1) 공단이 지정한 보수교육 기관

 

 

교육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클릭하기 >> 본인의 거주지역에 맞는 보수교육기관 찾기 >>  교육일정보기 클릭합니다. 

 

이경우 교육일정이 뜨는 곳도 있지만 아직 뜨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보수교육기관은 별도의 공고 접수 후에 심사를 통해 3월 말까지 지정된다고 하니 4월에 확인을 하면 전체적인 일정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단체로 보수교육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한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 홈페이지

www.kohi.or.kr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홈페이지 접속해서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접수는 불가합니다.

 

2.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대면보수교육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수강료

 

1. 교육생이 보수교육을 받을 교육기관에 납부합니다. 대면교육은 8시간에 36000원입니다. 온라인교육은 4차시에 12000원입니다. 온라인 + 대면교육은 12000 + 18000 원입니다. 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부담이 원칙이고 면제나 할인은 할 수 없습니다.  

 

2. 방문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인정

이때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교육비 지원과 하루치 임금이 보전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인력은 보수교육을 가더라도 그날 임금지급이 당연히 100% 되는 것이고,  특히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대면교육 8시간을 받았다면 95000원, 대면교육 4시간을 받았다면 47500원이 보전됩니다. 2년에 1회만 인정되고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은, 교육이수당시 근무했던  요양기관에 보수교육이수증을 제시하면 기관에서 이를 확인한 후 공단에 비용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공단에서 비용지급을 해 줍니다.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두 군데 이상의 장기요양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1개 기관에만 이수중 원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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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보수교육 #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최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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